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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2 2017노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D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 하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그 녹음 내용을 제시하며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의심이 지속된 끝에 계속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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