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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입으로 애무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관련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어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진술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 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인터넷에 게시한 글과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바,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강요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입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만 12세에 불과 하여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친부인 피고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전에도 만 10세 내지 11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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