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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3고단26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 자인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2. 4. 17. G와 함께 분뇨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현재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선박용 전기 분해에 의한 분뇨처리장치의 설계 도면 등 주요 자료를, 직원들 몰래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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