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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5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를 채취 생산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화일산업 주식회사는 괴산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충북 괴산군 C외 1필지에서 토석을 채취운반하여 왔다.

피고인이 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충북 괴산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실제로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토석채취 사업장에 이르는 진입로이고, 지적도상에는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알림, 현 위치 E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농사를 위한 진입은 가능하나, 개발을 위한 진입은 우회하여 주십시오. 15ton 이상 차량은 대체도로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하여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B 소유의 F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하여 놓고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채취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6: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도로 위에 ㈜B 소유의 F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 채취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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