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골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배차 및 운송대금 결재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1:00경 계약상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13. 4~5월분 운송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F)을 다른 덤프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식회사 E 현장 진출입로에 주차한 후 차량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D은 2013. 6. 2. 10:00경 위 현장을 다시 찾아온 피고인에게 4월분 운송대금은 즉시 지급을 하고 5월분 운송대금은 실적마감 후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사의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진출입로에 세워놓은 덤프트럭(F)을 우선적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은 5월달 결재분까지 당장 완불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전날 현장 진출입로에 세워놓았던 덤프트럭(F)을 이동하여 작업장 안벽에 접안해있는 모래운반 바지선 G 게이트웨이 입구 갑판상에 주차시키고 차량문을 잠근 후 현장을 떠나 다른 골재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여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하역(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