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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0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3. 17:31 경 인천 남동구 C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53 세, 여)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대퇴부 후면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46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 주택에서 위험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건물 2 층과 3 층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39 세, 여) 이 거주하는 3 층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cctv에 확인된 피 혐의자 사진, 특수 폭행사건 사진 기록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과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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