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6:00 경부터 07: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업 주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10:00 경부터 10:55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14동 204호 내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 자살해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1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 준 후 피고인을 찌 르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험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