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술값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어서 지불하지 않았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업소에 2~3번 온 손님으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금액이 높게 나오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당시 교제 중이던 E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E은 사건 직후인 2018. 10. 17.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