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0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육성이 녹음된 CD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은 새벽시간에 수차례 “ 다

좋은데 나 쟤 같은 아들을 뒀잖아

”, ” 나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음이 확인되고, 원심 증인 C은 현장에 두 차례나 출동하였던 경찰관으로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자인 K에게 달려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 심 증인 K은 ‘ 이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싸움을 하던 남녀이고, 피고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 너 만한 아들이 있어” 라며 거칠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든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1 면 제 17 행에 기재된 ‘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0호’‘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