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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단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0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나서는 피해자 D(62세)에게 “술을 쳐먹었으면 조용조용 나가지 무슨 좆까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네 뭐라고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목을 3회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염좌, 우측손목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6. 28. 01:10경 군산시 I에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일명 J(약 2.5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 10: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 포구에서 위 어선에 허가받지 아니한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단서, 사진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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