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9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합병 전 상호 :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9550 대여료 사건 판결(2009. 3. 27. 변론종결 및 선고, 2009. 4. 28. 확정)은 대여계약상 당사자가 법인인 주식회사 지성투자개발이지 원고 개인이 아니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사건의 소장이나 기일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워 2009가소9550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된 사유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