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 F은 2009. 11.경 원고에게 “환원유화(폐비닐을 열분해 한 후 정제유 생산) 설비를 국산화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설비시설자금 및 부속건물 신축자금으로 10억 원의 투자금 의무를 완료하면 회사 지분 49%를 주고, E 소유 부동산과 F의 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며, 기계설비 완료 및 부속건물 신축 후에 위 기계설비와 부속건물에 담보를 제공하고, 월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1.부터 2011. 8. 22.까지 17회에 걸쳐 F의 새마을금고 개인계좌와 E의 농협 법인계좌로 합계 1,148,9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에게, E는 2009. 11. 16. 경주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제에이동호, 경주시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F의 처 K는 같은 날 경주시 L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1. 11. 21. 경주시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제에이동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M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 11. 21.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499,554,998원을 배당받았다.
5 원고는 2013. 7. 24. F과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271호로 F과 E에 송금한 1,148,900,000원을 대여금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 649,3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25. "E는 원고에게 649,3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2.부터 2013.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