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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3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공군 C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력단련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군 C은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경 설치 공사업체인 ㈜D과 ‘㈜D은 C에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기부체납하되, 비행단이 D에 지불하는 원금상환액(아래 금융비용과 관리운영비를 선공제한 수익금)의 총액이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 금융비용(연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을 포함한 액수에 이를 때까지 D이 체력단련장을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의 공군 C 단장 명의의 「공군C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의 지위에서 ㈜D(이하 ‘D’이라 한다)과 전동카트시스템 이용료 수익금을 정산함에 있어 위 2009. 8. 17.자 합의서(이하 ‘최초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D과 피해자 공군 C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D 대표이사 E에게 위 합의서 내용 중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을 D이 요구하는 추가 공사금액 119,000,000원을 추가한 ‘1,127,000,000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공군C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 이하 '수정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3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E에게 금융비용을 시설투자비에 대한 금융이자와 이용자 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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