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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4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순용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W호텔’ 뒤쪽 도로를 ‘순용이네 식당’ 방향에서 ‘채선당’ 방향으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2,661,1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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