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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갈현삼거리방면에서 서울대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갓길에 가드레일과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과 3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세워두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고가교 밑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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