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07. 4. 6.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E빌리지 101호에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사채업자 G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사채업자 I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려 함께 사용한 후 위 사채 2억 5천만원에 대한 변제기한인 2007. 7. 5.이 도래하자 위 D과 사돈관계에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2007. 7. 4.경 서울 강남구 K회관 2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L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기존 사채를 변제한 후 E빌리지 101호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D은 “사채이자를 남에게 주느니 그동안 고맙게 해준 사돈 형에게 주겠다. 만약 A 아버지 땅을 못 팔게 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높아지니 E빌리지 1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D은 당시 M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비만 들어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의 부 명의 토지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천만원을 공제한 2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