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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78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광주시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01호에 대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다세대주택 301호 및 401호에 대해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그 때마다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위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그 중 2세대를 C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C에게 위 다세대주택 101호를 이전해 주고 같은 다세대주택 301호와 4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로 위 다세대주택 3세대를 C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98428)에서 2009. 11. 11.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이 마쳐지는 때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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