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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9:00 경 일본 동경 신주쿠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팔과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증언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 산 부인과 진료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유전자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1. 각 영상 녹화 CD

1. 속기록, 녹취록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 메시지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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