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20세) 의 아버지와 군대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H,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옆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I 메시지 캡 처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감정 물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