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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90379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1년마다 재임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임용심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심사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원고가 재임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원고의 이 사건 통보를 정당화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을 1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들의 임용기간을 모두 동일하게 1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 및 재임용 심의 신청에 관한 통보를 누락하였고, 참가인들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 통지 기간을 위반하여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에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적어도 해당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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