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호텔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새끼야 너 마음에 안들어, 너 한주먹에 죽일수 있어”라며 팜플렛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님들에게 “뻑킹”이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호텔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이 새끼 너 몇 살이야, 그러지마 경찰 새끼야, 더럽게 까다롭게 구네, 꺼져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와 팔을 수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