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 리에 있는 충신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담양 쪽에서 남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