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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노2417
명예훼손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이 집 저 집 흉보고 다닌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중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설령 그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 끝에 ‘ 당신이 원래 나쁜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모욕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네 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 저 집은 바람 피고, 저 집은 애인 있네.

’ 라고 뒤에서 이 집 저 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 거 얘기하면 당신은 .”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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