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 저 집은 바람 피고, 저 집은 애인 있네.
’ 라고 뒤에서 이 집 저 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 거 얘기하면 당신은 .”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네 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 저 집은 바람 피고, 저 집은 애인 있네.
’ 라고 뒤에서 이 집 저 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 거 얘기하면 당신은 .”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