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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노209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세지 내용은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할 뿐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전제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범의도 없으며, 공연성도 없다.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충족되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G은 이 사건 약 3개월 전 업무상 피고인을 알게 된 것에 불과 한 점과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 ‘ugly' 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함),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표현의 수위 등 범행 경위, 당 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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