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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7가단7741
분양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외 8필지 D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시공한 회사로, 시행사인 E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위 단지 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ㅇ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6. 5. 2. 주식회사 엘하우스(이하, ‘엘하우스’라고만 한다)와 위 상가 전체에 관하여 엘하우스가 분양대행권을 가지되 등기 가능 시 미리 정한 매매가로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엘하우스는 위 매수 직후부터 위 상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였고, 2006. 6. 30. 피고의 배우자인 F과 위 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는 엘하우스가 위 매매 및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ㅇ

한편, 원고는 2009. 8. 19. 피고와 이 사건 상가를 229,621,24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배우자가 엘하우스에 지급한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을 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가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5.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 잔금과 연체료 합계 38,192,69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을 2010. 4. 30.까지 상환하되 연체 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분양계약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2호증, 갑3호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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