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8가단1084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1. 6. 13. 피고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물류창고 신축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2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8. 6. 공사를 완료하였다. ㅇ

그러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2,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카단1493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ㅇ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20155호로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7. 이 사건 가압류의 토지 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ㅇ

한편, 원고는 2018.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3323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2016. 6. 5. 이 법원으로 이 사건 이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7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8. 2. 27.까지의 이자 25,183,698원을 합한 97,683,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금 공사대금이 72,500,000원임은 인정하나, 위 공사대금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가압류 이의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