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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1:31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가 D주점 안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추가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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