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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8나59420 (2)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참조). (3)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나) 판단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코일을 매각한 2016. 12. 29. 무렵 이 사건 코일의 시가는 47,712,7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따라서, 피고가 C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47,712,720원이 된다. ① 원고가 2017. 4.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품목 436L 2B 0.8*1259*C, 공급금액 72,870,336원(세금 포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C이 2014.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코일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뒤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편, 원고가 2014. 4. 30.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코일을 매입할 당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66,147,180원(세금 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코일을 매각한 시점으로부터 2년 8개월이나 전이어서 이후의 시세 변동이나 코일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위 코일의 매각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G에 이 사건 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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