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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30 2013가단219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철강 코일제품(이하 ‘코일’이라 한다

) 발주서(주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코일 가격을 62,355,920원으로 정한 뒤 피고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코일을 공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코일 대금 62,355,92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지정한 업체와 장소로 코일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고, 운전기사 B에게 코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에스케이메탈 7월 6일 오전 10시 하차지 도착 하차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백옥대로 410-11 070-7873/ C A회사 D/ E/ F 에스케이메탈 입금 후 하차 기사분 전화번호 A 연락바람 나) B은 2013. 7. 6. 코일을 운송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백옥대로 410-11 에스케이메탈에 도착하였는데, G이라는 사람이 직접 B에게 운송비를 추가로 주기로 제안하면서 코일을 경기도 시흥시 소재 H스틸로 운송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B은 G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G으로부터 코일을 인수할 사람의 전화번호(I)를 받은 다음 경기도 시흥시 소재 H스틸에 도착하여 그곳에 코일을 하차하였다. 라) 그 후 코일은 도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의 발주서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6. 10. 17.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갑2호증(발주서)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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