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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4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강 및 스테인레스 판매ㆍ보관ㆍ위탁 및 수탁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테인레스 및 철강제품 판매ㆍ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5.경 주식회사 에스케이메탈(이하 ‘에스케이메탈’이라 한다)의 부장이라고 자칭하는 G으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 제품을 주문받았다.

다. 이에 따른 피고의 주문을 받아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7. 6. 10:00까지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백옥대로 410-11에 있는 에스케이메탈로 스테인레스 코일 제품(품명 STS304 COIL 2B, 규격 2.0T*1219) 19,216kg(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을 공급하되,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가 에스케이메탈로부터 이 사건 코일 대금을 입금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코일을 하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62,355,9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5. 화물트럭 운송기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코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에스케이메탈의 담당자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코일을 운송하여 2013. 7. 6.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백옥대로 410-11에 있는 에스케이메탈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이 사건 코일을 하차하기 전에 위 G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G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하차지가 시흥시에 있는 H스틸로 변경되었으니 추가운송비를 받고 이 사건 코일을 H스틸로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코일을 시흥시에 있는 H스틸로 운송하였고, 그 곳에서 G과 통화 후 이 사건 코일을 하차하였는데, 하차 당시 피고에게 에스케이메탈로부터 이 사건 코일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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