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골프 트로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경 위 'E ‘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 트로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 ‘에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고소장의 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골프 트로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경 위 'E ‘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C' 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 트로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 ‘에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미술 저작물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트로피 ‘C’ 은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