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8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08:0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 금강 제화 상품권 5만 원권 1매, 액면 금 불상의 엔화 지폐 3매( 환전 가 합계 11만 원 상당), 불상 액 상당의 동전, 한라 봉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추가 도난 피해 품 확인 및 피해 품 회수 경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환전 매매거래서 제출),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 피고인은 각 상품권 절취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라진 도난 물품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점, 피고인의 침입과정에서 각 상품권이 동봉된 봉투 2 장이 장롱에서 꺼내

져 바닥에 버려 진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족적과 CCTV 영상, 엔화 환전거래서, 동전과 과일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단편적으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침입방법조차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