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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6:40 경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명품 구제 매장에서, 운동화와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가판대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 팔찌 1점, 1만 원권 이 마트 상품권 5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2매, 오만 원권 3매, 1만 원권 2매, 오천 원권 1매, 1천 원권 3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두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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