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①① ( 73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검사
여기열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김영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주연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14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 2015 . 3 . 19 . 23 : 32경 혈중알콜농도 0 . 10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원천로354 - 28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동탄원천로 1066 - 3 소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m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수사관이 수사과정 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 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아직 정식 체포 ·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 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 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 6 . 30 . 선 고 2009도6717 판결 ,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 .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 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 3 . 14 . 선
나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 작 성되는 임의동행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인 정AA은 이 법 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 지하였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다 ) , ③ 이 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 임의 동행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동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④ 이 사건 동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김00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하고 집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그냥 측정이 필요하니까 지구대로 가야 한다고만 이야기하였다 ” 고 증언 한 점 , 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 아니 , 내가 왜 불어야 되냐 ” 는 등으로 거부하다가 일행인 김00의 권유로 비로소 호흡측정에 응하였던 점 ( 수사기록 51면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 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운전단속결과통보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1조 등 이 규정한 체포 · 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 달리 피고인 이 혈중알콜농도 0 . 10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에 비추어 위 법한 동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 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