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 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 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인 F의 증언 중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관 F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경위, 피고인이 F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의 행동, 임의 동행 과정과 피의자신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인 F의 증언과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