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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주대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근시간대였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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