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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J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원심은 신체의 자유, 미란다원칙,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대항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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