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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7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경주 교도소에 수 형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30 경 울산시 울주군 C 외 3 필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밭을 구입해서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여 팔면 돈이 된다.

울산 원예 농협에서 13억 원 대출을 받아 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원예 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2014. 2. 12.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2,0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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