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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노501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수영구 F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재건축추진위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남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 여, 18세) 이 배포하고 있던 ‘H’ 라는 제목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 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이런 것을 배포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200 장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 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남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 여, 18세) 이 배포하고 있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전단지를 계속 배포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70 장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 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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