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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5고정1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산 수영구 F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재건축추진위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배포하고 있던 ‘H’라는 제목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왜 이런 것을 배포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200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배포하고 있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피해자에게 “왜 전단지를 계속 배포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70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피해자 G의 위법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또는 추진위원으로서 이를 저지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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