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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4:5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내 2번 방에서 2017. 6. 22. 23:00 경부터 위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며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합계 40만 원을 카드로 선 결제하였으나 당시 위 노래방에 동행하여 들어왔던 성명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하며 노래방을 나가 버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술값 내역에 대한 피해자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가져 다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잠시 뒤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온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2번 방 내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진 후 소화기를 들어 모니터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노래방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려 던 사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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