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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2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V를 떨어뜨려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기한 것일 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노래방에 도우미로 들어 온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기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로 들어 가 “저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우산 2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세게 집어 던진 사실, ③ 피고인이 CCTV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F와 노래방 종업원이 이를 말렸고, 피고인이 CCTV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브라운관 TV가 피해자의 목 부위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여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한 도구(CCTV 모니터)가 아닌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구(브라운관 TV)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공명영상, 근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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