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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7. 19. 03: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609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먼저 자리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 D( 여, 16세) 이 현관문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연 채로 피고인에게 ‘ 술을 다 마셨으면 집에 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 현관문 앞 복도로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복도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너 오늘 죽여주랴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숨이 막힌다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어 달라고 하자 잠시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가, 재차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다시 조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고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쳤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워 있던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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