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임야 59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내에 위치한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에 피고 및 선정자 H(이하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축대를 쌓아올려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철거와 인도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 등이 포천시 D 전 503㎡, E 전 14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 ②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경사지에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원고 토지는 경사지 아래쪽에, 피고 토지는 경사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및 감정인 G에 대한 측량보완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 등이 원고 토지 내에 위치한 (나)부분에 축대를 쌓아 올려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부분 지상 석축경사지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