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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2373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연체차임 등의 금전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9. 원고로부터 진주시 C 답 1385㎡ 및 D 답 15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차임은 연 1,9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4. 9. 9.부터 2011. 9. 9.까지, 임대차 종료시 지상물의 철거보증금은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에게 위 철거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9. 연 차임을 2,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1. 9. 9.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3. 9. 9.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9.부터 2012. 9. 9.까지의 차임 2,200,000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8. 1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7.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09. 9. 9. 연 차임을 2,000,000원으로 다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5. 2. 6.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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