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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08902
유세차 제작비 및 임대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추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당사자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 A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C를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른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한데(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원고의 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추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C를 피고로 추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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