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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재다286
물품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피고(재심원고)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한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아가 재심청구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각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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