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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5:21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지하 2 층 12번 기둥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245만 원 상당의 트랙 도 마니 4.3 자전거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슈 프림 8 자전거의 뒷바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7. 8. 1. 04:28 경 용인시 수지구 광 교 중앙로 297 광 교 2차 푸르지 오 시티 D 동 지하 주차장 1 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에 부착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션 캠( 모델 명 : 노 바텍 SJ9000X ELITE) 1개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스마트 폰 거치대( 상품명: 아 로리스 거치대) 1개를 떼어 내 어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회복된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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