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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5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서울 서초구 C모텔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만취에 가까웠으며 피해는 없으나 사고로 이어진 정황 등이 불량한 점, 운전 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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